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4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년 고용을 약속했음에도 3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자동 종료 명시가 되어 있고, 갱신 이력이나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처음부터 해당 업무의 재위탁을 예정하고 실제 실행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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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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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