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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71
선고일
2021-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 근로자라도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정년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구체적 절차가 없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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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