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1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신청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적용 제외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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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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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