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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54
선고일
2021-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기간에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여 외부에 있었던 점,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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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