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4
- 선고일
- 2021-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경영 사무를 담당하였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임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 현안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한 점,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으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받은 경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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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