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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3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을 하고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이를 만류한 동료들을 고소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 및 폭행, 근무질서 문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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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