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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3
선고일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경력 허위 의심, 근무 당시 팀원들과의 불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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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