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3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경력 허위 의심, 근무 당시 팀원들과의 불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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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