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7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 형태가 계약직임을 인지하였고 다른 신규 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 중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사용자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거절의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점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평가 의견과 실제 업무 저하의 연관성도 낮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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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