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7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두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총 6인인 점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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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