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1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서명을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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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