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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11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계약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직 내 불화를 일으키고 인사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유설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뒤늦게 도달했더라도, 이를 본채용 거절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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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