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1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계약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직 내 불화를 일으키고 인사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유설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뒤늦게 도달했더라도, 이를 본채용 거절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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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