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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4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효율이 저조한 직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면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향후 연고지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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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