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4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효율이 저조한 직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면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향후 연고지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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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