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4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가 이루어진 점, 갱신 관련 특별 규정이 없고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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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