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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4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가 이루어진 점, 갱신 관련 특별 규정이 없고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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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