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8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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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