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88
선고일
2021-07-30

판례 요지

라이프플래너인 신청인은 위촉계약서상 독립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 대상과 구역, 근무 일정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및 환수 규정이 존재하여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