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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79
선고일
2021-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기준이 없고 용역업무가 상시·지속적이지 않으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불확정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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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