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9
- 선고일
- 2022-0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방역수칙 위반, 시설 위신 손상, 보고질서 무시, 업무지시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원이 격리되는 등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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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