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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79
선고일
2022-0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방역수칙 위반, 시설 위신 손상, 보고질서 무시, 업무지시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원이 격리되는 등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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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