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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62
선고일
2021-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가 입금한 무기명 기부금의 납부 명의자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임의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우자의 학원이 실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는 점, 명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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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