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2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무하며 공백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백기간 전후로 업무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대기하다가 다시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로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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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