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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62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무하며 공백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백기간 전후로 업무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대기하다가 다시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로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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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