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2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가 입금한 무기명 기부금의 납부 명의자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임의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우자의 학원이 실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는 점, 명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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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