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임 총장의 취임에 따라 조직을 활성화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직수당 감소와 직무 만족도 저하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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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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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