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리원 업무를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타 병원 취업을 언급하며 이를 거절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한을 정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함께 입사한 다른 조리사들은 임금 삭감 없이 계속 근무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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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