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6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아가기 운행'과 CCTV로 확인된 '운행 중 전화통화',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날아가기 운행은 근로계약의 핵심 의무를 위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법률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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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