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6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분리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고유권한이므로 불이익한 조치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분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교대근무 역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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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