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0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기간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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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