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0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를 통지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사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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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