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8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