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8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도시가스 검침 및 시설점검 결과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스 점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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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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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