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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39
선고일
2021-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관계인 세 회사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중 일부 회사가 행한 전적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행한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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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