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9
- 선고일
- 2021-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피신청인1의 업무지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2가 기존 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정하거나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2 역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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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