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3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 금액이 적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정 재심신청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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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