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3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모친의 청탁 및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부정 채용 사실이 인정되며, 청탁 없이 합격이 불가능했던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참작하기 어렵고 부정의를 시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모두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