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5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해고 사유로 '커뮤니케이션 부족'만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수습업무평가 결과나 본채용 거부 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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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