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5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