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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5
선고일
2021-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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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