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2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근무성적 평가 기준을 넘긴 근로자들과 계약을 연장해 온 점을 들어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수인계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음주 사실에 대한 평점이 일관되지 않으며 무단결근도 입증하지 못해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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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