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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2
선고일
2021-1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에 경영상 업무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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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