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2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에 경영상 업무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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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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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