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7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수입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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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