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7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고용한다는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른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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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