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4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과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