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4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과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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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