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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4
선고일
2022-0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소고발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및 치료비 지급 요구 등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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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