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3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침을 받고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중단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한 점, 근로자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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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