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3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존 사건과 심판 대상이 달라 신청을 판단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자동 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고용이 당연 보장되는 관행이 없고 계약만료 전 이미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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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