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2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하여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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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