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2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기간 중 급여 감액과 승진·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직위해제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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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