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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2
선고일
2021-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기간 중 급여 감액과 승진·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직위해제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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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