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
- 선고일
- 2021-06-3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업무 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시용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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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