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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
선고일
2021-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소유하면서 회계 부정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활용하여 해당 법인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손실금액이 전액 변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농협중앙회의 지도권 행사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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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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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