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5
- 선고일
- 2021-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 과정의 목적이 지점장 역량 강화임에도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교육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행한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