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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5
선고일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팀 이동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조직 융화 저해와 위험 행동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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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