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5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팀 이동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조직 융화 저해와 위험 행동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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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